계약 해지하고 싶어요!임대업을 하는데 요즘 한 세입자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그 사람은 벌써 다섯 달째 집세를 미루고 있어요. 남은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도 하고, 화도 내보고, 대화로 풀어보려고도 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나올 뿐입니다. 대화도 안 통하고 연락도 안 되는 그 사람을 강제로 쫓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 해지하고 싶어요!임대업을 하는데 요즘 한 세입자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그 사람은 벌써 다섯 달째 집세를 미루고 있어요. 남은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도 하고, 화도 내보고, 대화로 풀어보려고도 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나올 뿐입니다. 대화도 안 통하고 연락도 안 되는 그 사람을 강제로 쫓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전주 지방 법원(만성동)
월세를 제때 안 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 연락까지 안 되는 세입자라니 참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간혹 세입자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 집 안의 짐을 문 밖에 내놨으니 가져가라고 연락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방법은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우선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세입자의 집에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거나 그 안의 짐을 꺼내 버리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자기 집에 이유 없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되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세입자가 집을 나가지 않는 이상 점유권이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물쇠가 깨지거나 마음대로 짐을 빼버리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군산·악산·정읍의 도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 내기 위한 올바른 방법은?
앞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일을 진행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 행동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가 주택을 임대한 상황에서 두 번 월세를 밀리면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상가임대차의 경우 3회 연체가 되면 집주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그 계약을 끝낼 수 있는 합법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입니다. 밀린 차임벨을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무응답으로 나온다면 법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을 내야 합니다.민사 손해 배상 전문 변호사(1) 우선 임대인은 계약 해지 사유와 퇴거 요청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세입자에게 보내야 합니다.사실 내용증명 자체는 상대방에게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큰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제 의사를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그래도 권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퇴거 의사를 받지 못했다고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2) 그 다음에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것은 종종 놓칠 있는 프로세스의1개입니다.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방을 놓치지 않은 세입자에게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결과는 당연히 집주인인 나의 승소로 강제 집행을 행사하는데 목적물을 찾았지만, 아니?세입자가 아니라 처음 보는 제삼자가 있습니다.내가 준 집을 세입자가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렸는데.이렇게 되면 아쉽게도 그 집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없습니다.내가 받은 판결문인 피고는 세입자인데, 실제로 이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에이, 설마…이에 나이’다고 생각했습니까?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드립니다.(3)내용 증명도 보내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했지만 세입자는 여전히 연락도 못한다면 마지막 방법은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이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고 권원에 의해 세입자의 짐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안전하게 자신의 집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사설] 차임벨 연체, 더 많은 승소 궁금하다면내용증명을 받은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월세로 모두 공제해도 몇 달치 월세가 밀린 경우 등 정말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면 그들의 제안을 무작정 받아들이기보다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보세요. 차임벨 문제,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임차인을 내쫓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법률사무소 한소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356층법률사무소 한소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356층법률사무소 한소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356층